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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랜드마크보다 시설 이용 시민·관광객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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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람차 행정소송 1심 승소 입장 밝혀

◇속초시는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속초시는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속보】속보=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행정소송 1심 청구 기각(본보 지난 22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이병선 속초시장은 “랜드마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디어 브리핑 자리에서다.

이 시장은 “어떠한 시설물이든 적법한 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때 최고의 관광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라며 “불법을 눈감아 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행정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관람차 사업자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등 속초시의 10건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1심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함께 제기한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효력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인 오는 2월 19일까지다.

사업자는 효력상실 전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기각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속초시는 시민의 안전과 공익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향후 시설 안전관리와 행정절차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모든 사업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공공의 이익,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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