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명절휴가비 정률제 즉각 도입하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교육공무직 강원본부 기자회견
26일 임금교섭 해결 요구 결의대회
정률제 도입 안될 시 파업투쟁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강원지부는 26일 도교육청 앞에서 명절휴가비 정률제 거부 교육청 규탄 및 교육감 직접 임금교섭 해결 요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신세희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지부장:정유정)가 26일 강원도교육청서 결의대회를 열고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 교섭을 16차례 진행해왔지만 난항을 겪으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날 정유정 지부장은 “교육청은 정률제는 거부하면서 대안으로 명절휴가비 연 15만원 인상을 내놓았다”며 “교육청은 재정 문제로 결단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이어 "교육감이 직접 교섭을 정상화하고 설 명절 이전까지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신학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직은 2025년 이전부터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대비 120%를 지급받고, 중앙행정기관(문체부, 국가보훈부, 과기부 등) 공무직도 올해부터 기본급 대비 120%가 지급된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지급 기준 없이 연간 185만원의 정액제로 지급받고 있다. 이에 다른 공무직과 동일하게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임금교섭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비롯해 기본급 인상, 방학중 무임금 문제 해결, 위험 수당, 수당의 지역 차별 등의 쟁점이 있다.

한편 설 명절 이전 교섭이 안될 시 신학기기 시작되는 3월 중순께 총 파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