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지 꼭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는 중재대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망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2월23일 강릉시 포남동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문틀 상부와 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4일 인제군의 쓰레기선별장에서 건물 바닥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지역 중대재해 사망자 수(잠정·확정 통계 합산)는 2022년 34명, 2023년 27명, 2024년 27명, 2025년 25명(3분기 누적 집계)으로 4년간 113명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2022년 1월27일 시행됐다. 의무사항 위반과 사망 사고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적용된다.
반면 실제 재판에서는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벌금도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법 제정 당시 약속했던 ‘비용보다 생명을 우선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엄정한 집행과 경영자 실질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대재해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며 “수사 지연,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기업이 실제로 두려워할 수 있는 경제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