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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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범행 인정 안 돼"
특검 "도저히 수긍 어려워" 항소 방침…金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부인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받은 사례도 유례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의 세 가지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를 기소한 민 특검팀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여론조사 혐의 무죄…“공동정범 성립 어려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시세조종 세력에 맡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공동정범은 행위의 분담과 공모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거나 용인한 정황은 있지만,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선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이 방조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나 별도 판단 요청을 하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 부부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 씨가 특정 지시를 받았거나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속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고가 사치품 수수는 부패 행위”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고가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점을 인정하고, 이에 해당 물품 상당액을 추징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수수한 샤넬백은 구체적 청탁 없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는 공정함 속에서 작동해야 하며,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사적 영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꾸미는 데 활용한 행위는 부패”라고 꼬집으며,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해 질타했다.

특검 “도저히 수긍 어려워”…김 여사 측 “형량 높아 항소 검토”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김 여사가 구속기소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는 전성배 씨(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일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뿐이다.

특검팀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동정범, 정치자금 기부, 청탁 판단 모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양형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도 “알선수재 관련 형량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선고 직후 남부구치소로 복귀한 뒤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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