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건희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 겸허히 수용…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1심 선고 후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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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2026.1.28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28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늘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와 접견을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한 한 변호인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재판부의 판단이나 선고 형량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표현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제 역할이나 자격에 비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당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만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 여사가 헛웃음을 짓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처음 출석했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8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명품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혐의들과 형량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혐의를 두고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범인지 여부, 여론조사 수수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실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만큼, 관련 재판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도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또 다른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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