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지방세의 납기일을 당초 다음달 2일에서 4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7시까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세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분과 수시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이 있다. 서비스 중단 기간에는 지방세 프로그램과 위택스의 접속 및 조회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부과된 세목에 한해서는 다음달 1일 0시30분부터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해당 기간에는 지방세 조회와 납부 모두 불가능해 납기일을 연장하게 됐다”며 “납부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연장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