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방선거에서도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비율을 확대하고 의석 배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 3일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즉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의 양적 확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와 자치구·시·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30%로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인 봉쇄조항도 현행 5%에서 3%로 낮춰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완화했다. 실제로 강원도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4~6석에 불과해, 정당이 1석을 확보하려면 약 15% 안팎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야 했다. 그러나 비례 비율이 30%로 확대되면 의석수가 13석 안팎까지 늘며, 의석당 득표 문턱 역시 7~8%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지방의회 의석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은 채 비례대표만 확대할 경우 지역구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과 접경지역의 대표성 약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