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의당 강원도당 "총선 비례 의석 3% 저지조항 위헌 판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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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3% 이상 득표 정당' 또는 '지역구 내 5석 이상 차지한 정당'에만 할당하도록 한 일명 '3% 저지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도당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헌재는 3% 저지조항이 사표의 증대와 선거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러한 효과는 소수정당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당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도 5% 저지조항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부터 헌재 취지에 맞게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5% 저지조항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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