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최근 이뤄진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급식업무를 하는 노동자인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며,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및 배치기준 마련 등 국가 책임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당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계기로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아이의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급식,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종사자를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급식노동자 1명당 적정 식수 인원 및 배치 기준 등도 수립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