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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주민자치위 조례 개정안 처리 초읽기…지역사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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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순 원주시의원 지난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나서
위원장 위촉 해제 등 담아…단계동주민자치위 논란 배경
원주시주민자치협 “특정단체 압박 의구심…현실 반영 안돼”

【원주】속보=원주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가 도마위에 오른 것(본보 2025년 12월 31일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정순 원주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원주시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 간 운영 실태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해 9월 단계동주민자치위를 상대로 감사를 통해 위원장 해촉 처분을 지시했지만, 단계동주민자치위는 조례와 운영 지침에 근거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후 제재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황 의원이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을 비롯해 읍·면·동장의 수강료 점검 권한 확대·시설 사용 제한, 위원장 1회 연임 제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자체 심의를 거쳐 위원과 지명직 고문에 대한 위촉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읍·면·동장이 대상자 의견을 청취한 뒤 해제를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반면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정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것은 특정 단체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며 “일부 지역은 위원장 후보를 찾기 어려워 불가피한 연임이 반복되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는데,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조만간 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이 상정될 본회의 일정을 확정한다.

한편 경찰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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