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김현지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의혹’ 제기 한미일보·발행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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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소통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매체·기사 작성자 서울경찰청에 고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 2025년 10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10.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음모론을 제기한 한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마포구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허모씨를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 대상에는 허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한미일보 측에서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며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해 1월 16일 탄핵 정국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인물이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같은해 7월 허씨와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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