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다. 이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발언까지 시도하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하며 법정 질서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했고,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 나갔다. 권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집행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