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가 건축 행정 개선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낸다.
춘천시는 5일 5대 건축 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지역 건축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축 규제 개선 및 행정 효율화에 대한 현장 건의를 토대로 검토가 이뤄졌다.
주요 방안은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간소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비용 현실화 △공공건축물 기계 설계용역 분리 발주 △공공건축물 상주감리원 배치 등급 현실화 방안이다.
특히 시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심의 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에서 4층 이상으로, 일반 지역은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에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공모를 거쳐 설계된 공공 건축물, 산업단지·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경관 심의를 생략한다.
이처럼 경관 심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건축주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소요 기간과 수 백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 인허가 속도를 높인다. 법정 처리기한 대비 30% 단축을 목표로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을 미리 점검한다. 이 밖에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이뤄지는 현장조사 대행비를 조정하고 상주 감리원 배치 기준도 현실화한다. 공공 건축물 설계 용역은 기계 분야를 분리 발주, 지역 중소 업체의 입찰 참여를 늘린다.
육동한 시장은 5일 지역건축사회 신임·전임 회장단을 만나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육 시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축 행정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