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는 3월12일 횡성문화원에서 항공방제 기술자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항공방제업자, 항공방제기술자, 항공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등이다.
특히 2023년에 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는 3년마다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올해 반드시 이수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3월5일까지 전자민원시스템(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한 정보로 세이프큐 홈페이지(www.naqs.go.kr/safeq)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도내 기술자는 전국 교육 일정표를 확인해 다른 시·도 교육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26일 경기를 시작으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항공방제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종사자들이 항공방제용 농약사용,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