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아이부터 노인까지 올케어…통합돌봄·급식 지원 강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아이 급식부터 노인·장애인 돌봄까지 강원지역 내 복지 사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5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김기홍(국민의힘·원주) 의원이 발의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목표로 한다.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대상자는 18세 미만이자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되는 결식 우려 아동이다. 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아동급식카드 및 도시락 제공, 부식 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시·군별 아동급식 통계 취합·관리와 현장 지도·점검을 제도화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노인·장애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도 강화됐다. 사문위는 이날 유순옥(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발의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통합지원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살던 곳에서 계속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순옥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올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한 조례안으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방문진료·간호, 건강관리, 가족·보호자 지원 등 통합돌범 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사문위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박호균 의원)'과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심오섭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등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