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곽상도 부자 무죄는 국민 상식에 반한 충격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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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 그리고 그 허술한 논리를 받아들인 법원 모두가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 같은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치욕”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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