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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주민자치위 조례 개정 통과…단계동주민자치위는 수강료 환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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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조례 개정안 최종 의결
위원장 1회 연임→중임 수정 등 내용
단계동주민자치위 수강료 환불 결정
“위법성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조치”

【원주】속보=원주시의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의 개정(본보 지난 4일자 11면 보도)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10일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황정순 원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원주시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 간 운영 실태 논란에서 비롯됐다.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을 비롯해 읍·면·동장의 수강료 점검 권한 확대·시설 사용 제한, 읍·면·동장이 당사자 의견 청취 후 위원과 지명직 고문 해제를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다만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해 기존 위원장 1회 연임은 중임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표하던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 역시 시의회에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시주민자치협의회는 조만간 바뀐 조례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태의 발단인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는 이날 의결을 통해 특정감사의 처분 지시사항 중 하나인 수강료 환불에 나서기로 밝혔다. 다만 단계동주민자치위는 운영 실태의 위법성 인정과 무관한 주민 편의를 위한 순수한 행정협력적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단계동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무관한 환불 조치로 향후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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