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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했다가 '탈당 권유' 징계 받은 고성국 “이의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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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고성국 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씨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유튜버 고성국 씨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받자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징계 직후인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 즉시 이의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고 씨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절차를 촉박하게 진행한 탓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윤리위에 출석할 시간을 얻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 구체적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소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징계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당헌·당규상 고 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당 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의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게 된다. 또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고 씨는 이의신청 후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헌·당규상 징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는 "중앙당이 어떤 결정 내릴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서울시당 탈당권유 조치를 승인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재심 신청을 중앙당 윤리위에 내 재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노태우 씨와 전두환 씨. (사진 왼쪽부터.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고씨가 반복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천배제해야 한다고 선동한 점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고씨는 지난 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다음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중앙당 당규를 준용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된다.

다만 국민의힘 당규는 피제소자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고씨가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위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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