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이 생중계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고,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도 생중계됐다.
이번 선고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된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다.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19일 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과거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고,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