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 체육시설에서 동호인·선수 육성 위한 지도 활동 가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양】양양지역 공공 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 동호인과 종목 선수 육성을 위한 지도 활동이 가능해졌다.

양양군의회는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시설의 공공성과 이용 질서를 확보하고 군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 내 개인 강습 및 영리 목적의 상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개인강습 및 영리 목적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체육 발전을 고려해 양양군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협회가 소속 회원과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도·훈련 활동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이 단순한 이용 공간을 넘어 군민 건강 증진과 지역 체육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종석 의원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체육시설을 군민 모두의 공간으로 바로 세우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개인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이용은 제한하되 체육회 등록 단체의 공익적 지도활동은 제도권 안에서 보장함으로써 공공성과 생활체육 진흥을 균형 있게 담았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