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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의혹’ 김경 측, “강선우 측 사실과 다른 주장 거듭해 유감…소모적 논쟁 멈추고 진실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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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 왼쪽부터). 연합뉴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무소속)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 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법의 냉철한 판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 변호인은 12일 배포한 '김경 전 시의원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은 현재 강선우 의원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며 "강 의원 측의 주장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며 소모적인 진실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언론의 질문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불씨가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전 시의원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수사기관에 본인이 아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으며, 이를 증명할 자료들도 제출했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법의 냉철한 판단을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만을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어 "김 전 시의원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다고 말한다"며 "오직 진실 앞에 무겁게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 하나로 남은 절차에 임할 것이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법무부는 이날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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