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요양보호사 머리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1심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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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조현병 치료 받아왔다 하더라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머리를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발생한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3층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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