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해 졸속 심사인데다 형평성도 크게 어긋난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3대 통합특별법안의 조문 수를 다 더해봤더니 1,190개이다.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사흘 동안 심사를 했다는데 하루에 조문 400개를 심사한 꼴로, 졸속 날림을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특별법과 비교해봐도 형평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강원자치도의 입장이다.
단순히 조문 수만 봐도 조문 수는 전남·광주 413조, 대구·경북 390조, 충남·대전 391조에 달하는 반면 강원특별법은 84조에 불과하다.
김 지사는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법에 들어가 있다. 통합하지 않는 곳은 무조건 후순위”라며 “통합 대상이 된 지역의 주민 합의도 다 된 것 같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통합특례법의 특례를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달라. 또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을 그대로 복사한 통합특별법의 일부 특례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84개 조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지구를 한 바퀴 뛰어다녔다. 하지만 통합특별법은 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다”며 “그렇다면 우리도 통합특별법에 있는 특례들을 복사해서 붙여달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실제 강원특별법을 통해 국내 처음 도입된 4대(산림·군사·농업·환경) 규제 완화 특례인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등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그대로 포함됐다. 특히 강원도의 농촌활력촉진지구는 3년 만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이지만 통합특별법의 경우 제약조차 없다. 이들 특례는 강원자치도가 2차 개정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과 민관 워킹그룹의 연구를 통해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다.
강원자치도는 제주, 전북,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협의회와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 특례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