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구산정기준일 등 쟁점 사안이 검토된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3~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6∼7개가 있다"며 "그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따로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소위에선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통계 시기를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은 특정 시점의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윤 의원은 "통상 선거 직전 해의 10월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통계 시점에 따라 획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10월뿐 아니라 올해(선거해) 1월·3월 인구 통계에 따른 획정 시뮬레이션 자료도 정부로부터 받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는 다음달 3∼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한 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19일까지 재획정을 명령했지만, 그 시한이 지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