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정통합법에 담긴 특례가 강원특별법을 상당 부분 그대로 복사했다는 지적(본보 지난 10일자 2면 등 보도)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반발 속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보류됐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법만 유일하게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이 역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 여파로 늦춰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법만 국회 법사위 통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은 제외. 전부 보류하는 게 정답”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졸속 심사인데다 형평성도 크게 어긋난다며 비판한 바 있다. 또 “강원특별법 84개 조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지구를 한 바퀴 뛰어다녔다. 하지만 통합특별법은 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운영수석도 24일 “행정통합 같은 국가적 중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뜻”이라며 “주민 투표나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정치적 계산으로만 밀어붙이는 통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의 야4당도 24일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 원내대표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라”며 “졸속 추진은 향후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