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대다수도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야당은)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나"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오찬 자리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발언과 관련해선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