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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무원 개정 건의, 재산세 법령 개정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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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세무과 전일표 세정팀장 건의 등 노력
감면 기간과 범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정선】 정선군청 공무원의 제도 개선 건의가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재산세 감면 제도 개선 노력이 2026년 법령 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으로 2016년부터 해당 기업에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감면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몰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감면이 반복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산업단지 등에 적용되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전일표 정선군청 세무과 세정팀장은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재산세 감면 규정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해 토론회 의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결국 ‘재산세의 50% 범위 내’ 감면 규정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범위에서, 이후 3년간은 재산세의 2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선의 경우 매년 1억 5,000만원 규모의 재정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한 타 지자체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재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문영 군 세무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세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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