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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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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과 시험 합격, 운행 시 승하차 안전지도, 동승 의무 등 지켜야 운영가능
교통안전교육센터로 신청 및 수강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4일 당부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주기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20만명의 통학버스 관계자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은 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시간과 지역의 제약 없이 신청 및 수강할 수 있다. 내용은 법규 준수, 안전운전 방법, 사고사례 분석, 승·하차 안전지도 요령, 차량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 방법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진도율 100%를 충족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수료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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