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체육 현장에서 활동했으며 강원지역에서도 지도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취소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해 매년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벌금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는지 여부를 경찰청에 의뢰해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이력 등 개인정보를 체육회나 종목단체에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회와 종목단체는 지도자 등록 신청자의 범죄 이력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A고교 여자 축구팀 감독이었던 B씨는 2021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돼 2026년 5월7일까지 지도자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2024년께 강원도축구협회 소속의 15세 이하 여자 축구팀과 18세 이하 여자 축구팀에 각각 코치(지도자), 감독(지도자)으로 등록을 신청했다.
강원도축구협회와 대한축구협회는 B씨가 범죄경력 결격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코치 및 감독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가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다룬 언론보도 후 대한축구협회 회원에서 탈퇴시켰다.
전국적으로도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폭행·성폭력 등 범죄로 자격증이 취소된 222명이 학교 등 체육 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소명 등 사실관계 확인 후 등록 금지 등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강원특별자치도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해서도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던 C씨를 'i-리그'(유청소년클럽리그) 관리자로 특별채용하는 형태로 협회 업무를 겸직시키며 시·도관리자 인건비(국고보조금)를 총 900만원을 집행했다. 체육회의 사업지침에는 리그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에게는 다른 업무를 겸직시켜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