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재가동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특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사법 3법 추진과 맞물리면서 파행됐고 이후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공전했다.
소위는 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소위에서는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 구조 등 핵심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투자공사 설립, 투자에 대한 사전·사후 승인 요건 등 쟁점이 있다"며 "이외에도 투자 협의 요청 과정에서 재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권한 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특위 재가동에 대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 대승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