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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위 재가동…허영 의원, 특위 소위 위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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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소위 가동하며 심사 속도전…대미투자특별법 9일 의결 목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재가동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특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사법 3법 추진과 맞물리면서 파행됐고 이후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공전했다.

소위는 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소위에서는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 구조 등 핵심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투자공사 설립, 투자에 대한 사전·사후 승인 요건 등 쟁점이 있다"며 "이외에도 투자 협의 요청 과정에서 재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권한 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특위 재가동에 대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 대승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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