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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행정복지센터 “수강료 환수 주체는 주민자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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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행정복지센터 반박 입장문
“읍·면·동장 감독 권한 주체일 뿐”

【원주】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실태 논란과 관련해 단계동행정복지센터가 “수강료의 징수 주체는 주민자치위”라고 반박했다.

단계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 입장문를 통해 “원주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수강료 징수 및 관리 주체는 주민자치위로 읍·면·동장은 직접 반환의무자라기 보다는 감독 권한을 가진 주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일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의 입장문 내용 중 “심의·자문기구로 이번 감사와 관련해 환급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다.

이어 “조례상 수강료 징수·관리 주체가 명확한 만큼 주민 혼란이 없도록 환급 역시 동일한 책임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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