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유상범 “노란봉투법 시행, 포퓰리즘 정치 계산 속 추진된 대표적 졸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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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유 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와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여론의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이 결국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은 명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필요충분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민노총의 요구와 포퓰리즘적 정치 계산 속에 밀어붙여진 대표적인 졸속 입법"이라며 "사용자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힌 결과, 원청 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들까지 상대로 무제한에 가까운 교섭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약화시켜,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 전은 물론, 지금까지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와 보완 입법, 사회적 협의를 거듭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끝내 외면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강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초래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감당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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