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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기업도시 이전 기업 세제 지원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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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이전 기업도 투자·고용 늘면 법인세·소득세 혜택
창업·신설 기업에 한정된 현 특례 보완…기업 유치 걸림돌 해소 기대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이 11일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기업 유치 현장에서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대상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넓히되, 단순 이전이 아니라 이전 이후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특례 확대를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기업 이전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박정하 의원은 “원주기업도시를 비롯한 기업도시는 지역의 성장 거점이자 미래 산업의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업 유치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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