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청회와 법안 심사 등에 밀려 논의가 불발됐다. 국회를 찾은 김진태 지사는 신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제정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4개 안건 가운데 33번째와 34번째 올랐으나 앞선 안건들을 논의하느라 이날 아예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김 지사는 행안위를 찾아 "통합특별법은 KTX처럼 달리고, 강원특별법은 새치기 당해 출발도 못했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수 인재 양성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국제학교와 미래 산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강원과학기술원, 강원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항들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불발된 강특법 개정안 심사는 오는 1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들어있는 국제학교 등 쟁점 사안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특볍 3차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포함해 개정안에 들어있는 모든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6일 개정안 통과가 목표"라고 했다.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도 "신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당 안팎으로 뛰고 있다"며 "강원도민이 열망하는 시급한 지역 현안인만큼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강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위원회 정수인 '25명 이상 30명 이하'를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 실무위원회 정수인 '25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6일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