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간 소음 갈등에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세대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