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노동 조건을 놓고 교섭할 길이 열리면서 강원도내 첫 원하청 단체교섭이 어느 사업장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강원지부 등이 CJ대한통운, 한진, 로젠 등 민간 택배사 5곳에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쿠팡 물류 계열사 쿠팡CLS에 대해서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도 요청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원주시설관리공단지회도 원주시와 원주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한경 지회장은 “원주시에 승인 권한이 있는 인원 증원과 승진제도 개편 등을 담은 교섭 요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교섭 요구가 잇따르면서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원·하청 교섭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교섭 대상과 내용, 사용자성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싼 노사 간 해석 차이를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관계자는 “시행 첫날 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섭 요구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며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현장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