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기름값 내렸다는데…인하 체감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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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판매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 제한
15일 도내 기름값 1840원대로 하락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도 안정세

강원일보 DB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원도 내 주유소 기름값이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를 제한하는 방식인만큼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인 15일 오후 1시30분 기준 도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43.07원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지난 12일(1,878.95원)보다 35.88원 내렸다. 경유 가격 역시 ℓ당 1,840.93원을 기록해 12일 대비 44.21원 하락했다. 이달 둘째 주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년5개월, 3년3개월 만에 1,800원대를 훌쩍 넘기며 고점을 찍었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특히 이번 최고가격제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최근 도내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도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선을 설정했다. 현재 상한 가격은 보통휘발유 ℓ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해당 가격은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아닌,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의 상한선이다. 사실상 정부는 공급가를 정하고, 그 이후의 소비자 판매가 설정은 시장에 맡긴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들이 비싼 값에 미리 들여온 ‘기존 재고’를 모두 소진해야만 인하된 가격의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가를 낮출 수 있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주유소별로 운영 방식과 재고 소진 속도가 달라 일률적인 규제나 즉각적인 가격 인하가 어려운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정부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개별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과도한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국제 유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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