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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유가 폭등 틈탄 해상 석유 불법 유통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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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유류 범죄가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청은 유가 안정시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청 광역수사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전담반,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목적 외 사용’ △감척어선, 어업허가 취소·정지된 어선에 면세유 수급하는 ‘면세유 부정 수급’ 등 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혈맥인 유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선량한 어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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