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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특법 3차 개정안 논의 또 불발···17일 국제학교 빠진채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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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수청법, 전북특별법 후순위로 강특법 심사 최종 불발
17일 소위에서 심사받을 전망이지만 쟁점 특례 포함은 안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16일 예정됐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논의가 또 한번 미뤄졌다. 17일 논의가 이뤄져 처리되더라도 국제학교 등 핵심 쟁점(본보 16일자 1면 보도)은 빠진 채 개정안이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심사했다.

첫 안건인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논의하던 법안소위는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순서를 바꿔 오후 4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역시 마무리 짓지 못했고, 전북특별법 다음 순서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역시 불발됐다.

법안소위는 1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차례대로 심사해 나갈 방침이다. 안건 심사 순서에 변동이 없다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에 상정된 강원과 전북, 제주 등 지역법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르면 이날 이들 개정안이 일괄적으로 법안소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경우 18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쟁점이 된 개정사항들은 삭제되고 이견이 없는 사안들만 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쟁점 사안을 논의하려면 또다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해 6·3지방선거 전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다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되어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61건의 개정사항 중 22건에 대해 각 부처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 교육부는 공교육 책무성 및 지역 간 형평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과기부와 기획예산처는 국가적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소요, 기존 지역 대학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제동을 걸었다.

'수용' 또는 어느 정도 절충의 여지가 있는 '수정 수용' 개정사항은 전체의 절반을 넘긴 39건으로 지역특화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수소산업 육성·지원,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은 큰 무리 없이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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