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8일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안전점검 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항만의 기능유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항만시설 소유자가 갑문시설과 1만톤급 이상 계류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방파제와 파제제(소규모 방파제) 등은 '시설물안전법'과 '항만법'에서 안전점검 기준이 달라 항만시설 소유자가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항만법과 시설물안전법의 기준이 상이해 일선 현장의 항만시설 소유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