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6월30일까지를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이기간 동해해경청 마약수사대, 소속 해경서 외사수사, 형사기동정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 투약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해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국적 화물선에서 약 1.7톤 규모의 코카인을 적발하는 등 해양 물류망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 마약류 범죄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내·외국인 해양종사자 마약류 유통·투약자 △주요 마약생산국을 출항·경유하는 국제여객선·외항선 △공해상 장기 정박 또는 비정상 항로를 운항한 선박을 중점으로 정밀 검문검색 및 수중드론을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신경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고 국민을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양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