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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행안위 통과···19일 본회의 상정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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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본보 18일자 1·2면 보도)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또 하나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19일로 예상됐던 본회의 상정은 불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송기헌(원주을) 의원과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정부 부처의 검토 의견을 반영,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다.

행안위 의결 후 거쳐야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이날 오후 열렸지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전날 의결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데다 여야 이견이 큰 공수청 및 중수청법 논의에 밀린 탓이다.

이 때문에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강원 정치권은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4월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된만큼 상정만 되면 큰 이변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특례와 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담겼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가 강원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갖췄다.

그러나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이 주장해온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및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관한 특례 등 소관 부처로부터 '신중 검토' 판정을 받은 22건의 개정 사항은 모두 미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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