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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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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정선군의회는 19일 의회에서 제3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광표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흥표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처리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올해 본예산 대비 9.6% 증액된 총 6,67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이는 올해 첫 추경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민생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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