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철원군은 올 5월29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거나 2020년 이후 기본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지급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정액 지급되며 그 외 대상자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특히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농지의 필지나 주소, 재배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비해고 실제 경작하지 않는 묘지나 폐기물 적치장, 포장 면적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익직불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된다.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 비율이 가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한다"며 "신청 전 농지 및 경영체 정보 정비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