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도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영월을 비롯해 상한선을 초과한 춘천과 원주의 최종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에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에 돌입했다.
송기헌(원주을) 정개특위 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최대 관심사는 영월 도의원 선거구 유지 여부다. 지난해 11월 인구 기준으로 영월2선거구(1만6,894)는 하한선(1만7,147명)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다. 반면 춘천 1선거구(5만5,501명), 원주 1선거구(5만4,094명)는 상한선(5만1,441명)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된다.
아직 결론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 만약 상한선을 넘은 춘천과 원주에 도의원이 1석씩 늘게 되면 그만큼 하한선 기준이 낮아져 영월 2선거구도 가까스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 도의원 증원에 맞춰 기초의원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인구 기준점으로 잡을 시점은 선거일과 최대한 가깝게 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상태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보완책을 비롯해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 등 획정에 필요한 사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