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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스 SUV로 볼라드 들이받은 20대 만취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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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토레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 볼라드(길말뚝)를 들이받아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당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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