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 도시·농촌 빈집철거(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시가 직접 철거하는 것으로, 올해는 도시지역 10동, 농촌지역 5동 등 총 15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무상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청 건축과((033737-3414)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