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돌봄 VS 민폐”…길고양이 둘러싼 주민 의견 충돌

읽어주는 뉴스

연민 느껴 사료 챙겨주기 시작
주민 불편 동물학대로 이어져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23일 춘천시 요선동 인근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길고양이 보금자리. 사진=손지찬 기자

◇23일 춘천시 요선동 인근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길고양이 보금자리. 사진=손지찬 기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등 돌봄 행위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나서 돌봄 가이드라인까지 강화,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춘천 조양동 인근 주택가. 3년 차 캣맘(길고양이에 사료를 주는 사람) A씨는 전신주 한 켠에 놓인 길고양이 밥그릇에 사료를 담으며 “아이가 굶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되뇌었다.

A씨는 “2024년 겨울, 오갈 곳 없이 떠도는 고양이를 보며 연민을 느껴 사료를 주기 시작했다”며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했다.

조양동 일대 주택가에는 A씨 외에도 겨우내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마련해주거나 밥·물그릇을 놓아둔 주민들의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돌봄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길고양이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소음 등 주민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불편이 동물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제에서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이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어 고양이를 물어 죽게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조사에서 길고양이가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의 쓰레기봉투를 훼손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도심 곳곳에서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유지가 아닌 곳에 급식소를 설치할 경우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안내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로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위생적인 돌봄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춘천시 조양동 인근 주택가에 마련된 길고양이 보금자리. 사진=손지찬 기자

◇춘천시 조양동 인근 주택가에 마련된 길고양이 보금자리. 사진=손지찬 기자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