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도권 쓰레기 매립 대란(본보 지난 1월14일자 4면 보도)이 본격화 되면서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 쓰레기 소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양양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내 자치단체들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입찰 공고를 낸 뒤 재활용 업체 등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들 재활용 및 폐기물 업체 등이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지방 매립 또는 시멘트 업체를 통한 소각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자 동해시는 앞서 지난달 지역 내 시멘트 공장에 생활폐기물 유입을 막기위해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또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는 실무위원 회의를 개최했고 동해, 강릉, 삼척, 영월, 제천, 단양 등 6개 시·군도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원주환경운동연합과 속초양양환경운동연합 등을 비롯 전국 80개 환경단체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에서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소각을 반대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또 지역 내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도 모르는 깜깜이 행정, 환경오염 방지, 주민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7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1일 100톤 이상 소각시설만 평가 대상이 되는 점을 악용해 ‘1일 99톤’으로 허가를 받는 꼼수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깜깜이 개발 중단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 고지와 정보공개, 주민참여를 강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정치권은 개발 만능주의를 멈추고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즉각 선거 공약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