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관련 제도 개선 등 지역 핵심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25일 원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지역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카드를 전달하고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원주는 인구 대비 GRDP 지수 1.39, 정주 대비 주간 활동인구 115%, 기능적 생활권 인구 47만명 등 대도시에 준하는 실질적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대도시 특례는 주민등록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예외 규정도 인구 30만명·면적 1,00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면적이 아닌 도시 기능을 반영해 대도시 요건 면적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합리한 환경 규제 역시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원주 전체 면적의 30%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30년 가까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한계로 충분한 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원주지역 핵심현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차관은 원주우리새마을금고에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강원지역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립 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동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연대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해달라"고 말했다.

















